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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정
 
 
1조 자격
 
1항 참가 신청
  경기의 참가 신청은, 대회 개최전 주최측이 정하는 마감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주최측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항 머셔
  성별, 연령 제한은 없다. 단 주최측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연령 제한을 할 수 있다.
  머셔의 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상 등의 이유로 교체하는 경우는 경기 시작 전에 주최측에 신청해 경기 총 심판이 허가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경기도중 실격 당한 머셔는 경기를 이어 나아갈 수 없다.
 
3항 犬(스포츠독)
  대회에 참가하는 스포츠독는 견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스포츠독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어떠한 경우도 금지한다.
  주최측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엔트리를 거부할 수가 있다.
  경기 총 심판이 머셔, 스포츠독에 대해 위험 또는,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스타트의 직전이라도 실격으로 할 수가 있다.
  실격 당한 스포츠독는 경기를 이어 나아갈 수 없다.
 
4항 방역
  경기지역 내에는 전염병이 발생했던 지역의 스포츠독이나 장비 일체는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주최측이 정하는 수의사가 경기지역 내의 스포츠독이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한 경우, 그 팀은 즉시 경기지역에서 철수한다.
 
5항 스포츠독의 식별
  2개 이상의 체크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제1 체크포인트까지 모든 스포츠독에게 식별 표를 착용하게 한다.
 
2조 금지 약물
     
1항 스포츠독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흥분제, 진정제, 진통제, 콜 티코 스테로이드, 반 프로스타그라진, 살칠산소금을 포함한 반 염증 약제, 반 불안 약제, 아나포릭스테로이드, 야위고 약, 그 외 모든 스포츠독의 심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투여를 금지한다.
 
2항 KFSS 및 주최측은 전항의 금지 약물에 대해 검출 테스트를 실시할 수가 있다. 머셔 및 팀 관계자는 모든 투여약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항 약물 테스트
  금지되고 있는 약물, 약물 테스트는, IFSS의 약물 테스트 규정이 적용된다.
  약물 테스트로 금지 약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팀은 경기 임원회의 판단 하에 실격처리 한다.
  그 팀은, 약물 테스트에 대해 주최측의 요구에 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3조 장비
 
1항 안전성
  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사전에 KFSS가 인정한 것들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장비인 경우, 경기 전 KFSS의 사용인증을 받아야 한다.
  머셔, 팀이 주최측이 인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실격시킬 수 있다.
 
2항 하네스, 라인
  모든 스포츠독는 갱라인, 하네스, 넥라인 등에 연결 되어야 한다.
  리드견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독는 넥 라인과 태그 라인으로 센터라인에 연결된다. 리드견은 1마리, 2마리에 관계없이 넥라인의 장착을 추천 한다.
 
3항 썰매
  「썰매」는 적절히 머셔를 운반할 수 있고, 4dog 이상의 경기에서는 2dog 이상의 스포츠독을 수용할 수 있는 슬레드 백을 갖추어야 한다.
  「썰매」에는 브레이크, 브러쉬 보우, 슬래드 백, 스노우 훅(엥커)을 갖추어야 한다.
 
4항 그 외의 용구
  재갈의 사용은 금지한다.
  채찍, 회초리 등의 스포츠독에게 가해를 주는 것의 사용은 금지한다.
  참가번호 (BID)는 주최측이 준비한 것을 경기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시 착용한다.
 
 
1조 스타트 순서
1항 스타트의 순서는 경기 시작 전, 참가자들의 제비 뽑기로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참가자의 부제 시 경기 총 심판이 대리인 자격으로 제비 뽑기를 한다
3항 스타트의 순서는 다른 머셔 와 교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우가 있어 주최측이 인정하는 경우
는 있을 수 있다.
4항 2개 이상의 체크포인트로 구성되는 레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체크포인트는, 각 팀 참가 머셔의 참가번호 순서
② 제2체크포인트는, 제1체크포인트 피니쉬 타임의 빠른 순서
③ 계측 결과에 대한 이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조 同 타임
1항 동 타임에 제2체크포인트의 출전순서를 결정하려면, 제1체크포인트의 출전순서의 빠른 팀이 후
에, 늦은 팀이 먼저 출전한다.
 
3조 스타트
1항 스타트는 썰매의 브러쉬 보우의 앞 끝부분, 피니쉬는 리드견의 코끝을 계측 포인트로 한다.
2항 주최측이 결정한 스케줄에 의해 타임 계측이 개시된다.
3항 스타트 시간에 스타트 지점에 없는 팀은 패널티가 적용되어 마지막 스타트가 되며, 지시 받은
시간까지 스타트 할 수 없다.
4항 스타트에 2번 이상 지각한 팀은, 실격이 된다
5항 다음의 팀의 스타트 시간까지 스타팅 슈트를 통과하지 않는 팀은 실격처리 될 수도 있다.
6항 주최측을 향한 계측 방법, 기록에 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4조 피니쉬
1항 리드견의 코끝이 피니쉬 라인을 통과한 시점을 피니쉬로 인정한다
2항 피니쉬 300m 앞에서의 구간에 있어, 머셔가 썰매를 놓친 경우, 머셔가 피니쉬 라인을 통과한 시
점에서 피니쉬로 인정 한다.
3항 주최측이 정한 피니쉬 지역 에는, 썰매개와 머셔, 경기 운영 심판 이외는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5조 시간제한
1항 주최측이 정한 지점을,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한 팀은 실격으로 할 수가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최측은 참가자에게 계측 지점·설정 시간·적용 클래스를 고지
해야 한다.
 
 
 
1조 트레일
 
1항 출전 팀은, 주최측의 설정한 코스를 주행해야 한다.
 
2항 팀이 코스 아웃 했을 경우, 코스 아웃 한 지점으로 돌아와,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3항 트레일 표지 (이하의 각 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회전 트레일- 우측으로 붉은 표지
좌회전 트레일- 좌측으로 붉은 표지
직진 푸른 표지
주의 노란 표지
스타트 지역(스타트라인 후방30m 이상) 트레일의 양측으로 표지
피니쉬 지역(피니쉬라인 전방20m 이상) 트레일의 양측으로 표지
 
2조 주행
 
1항 머셔는, 경기 중에 자신의 「썰매」이외의 탈 것을 탔을 경우, 실격으로 한다.
 
2항 머셔는, 경기 도중에 썰매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3항 주행 불가능한 썰매개는, 슬레드 백에 수용한다.
 
3조 트레일상의 보조
 
1항 핸들러, 관객의 보조.
머셔 이외 어느 누구도 팀을 향한 방향유도 등의 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 행위는 일체 금한다.
핸들러 또는 관객이 트레일 내에 난입, 머셔, 팀의 보조를 하는 것은 썰매의 보관 유지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2항 경기 운영 스텝의 보조
경기 운영 스텝은 모든 팀, 썰매개, 머셔 에 대해서 공평하게 접해, 대처할 의무가 있다.
경기 운영 스텝은 팀이 썰매의 수리를 위해 멈추어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기 운영 스텝은 머셔 및 썰매개의 부상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조 머셔가 썰매 및 썰매개를 놓쳤을 경우
1항 머셔의 대처
머셔는 팀, 썰매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자력으로 팀, 개를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머셔가 놓친 팀, 또는 썰매개가 다른 팀을 방해를 해선 안 된다.
머셔가 팀, 썰매개를 놓친 경우, 1분 이내 팀, 썰매를 제어 하지 못한 경우 실격한다.
 
2항 레이스 스텝의 대처
트레일의 내, 외를 불문하고 공정한 입장에 있어 위험이라고 느꼈을 때는, 신속하게 팀, 썰매개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3항 머셔가 팀, 썰매개를 놓친 경우 경기운영 스텝 이외에 어느 누구도 썰매 및 썰매개를 정지 시킬 수 있다.
 
5조 추월 (패싱)
 
1항 추월하는 팀의 머셔는, 리드견이 추월 당하는 팀의 약15m 반경 이내에 들어갔을 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추월 당하는 팀의 머셔는, 추월로를 확보해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 또한 요구가 있으면 팀을 정지시켜야 한다.
 
3항 추월하는 팀이 추월 중에,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기점으로 되돌리는 시간으로 해서 추월하는 팀에 최장1분 (8독), 그 외의 클래스는30초, 그 자리에 정지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항 1번 추월 당한 팀은, 재 추월의 조건을 채울 때까지 추월한 팀을 추월할 수 없다. 단, 머셔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재 추월 -
   
8독~이상 클래스 =추월 완료로부터 4분, 또는 완료 지점으로부터 1,500m 통과 후
3독~6독 클래스 =추월 완료로부터 2분, 또는 완료 지점으로부터 800m 통과 후
 
5항 추월 완료 후, 추월 당한 팀은 다음의 경우에 상기4항에 관계없이 추월할 수가 있다.
추월한 팀이 장비의 수리, 갱라인의 수정을 위해서 정지하고 있을 때
추월한 팀이 썰매개의 위치 교환 또는 트러블로 정지하고 있을 때
추월한 팀이 4항의 시간, 거리를 채우기 전에 코스 아웃 했을 때
 
6항 2팀이 동시에 정지하고 있을 때, 동시에 추월할 수가 있다. 추월 당하는 머셔는, 추월하는 팀을 위해 길을 열어 최선의 대응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7항 추월 당한 팀은, 추월한 팀에 최저 1분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8항 「우선 추월권한 없음 지역」에서는, 추월 당하는 팀은 정지 및 트레일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
 
9항 추월중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머셔는 서로 도울 수가 있다
 
 
 
1조 레이스 스텝에 의한 보고
 
1항 레이스 스텝은 룰 위반이 있었을 경우는 , 그 취지를 경기 총 심판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항 경기 총 심판은 경기운영 스텝에게서 규정 위반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결정권은, 경기 총 심판에게 있다.
3항 경기 총 심판은, 보고된 위반에 대해, 경기 임원회를 열 수가 있다.
 
2조 레이스 참가자에 의한 보고
 
1항 다른 머셔에게 규정 위반이 있던 것을 보고하는 머셔는, 그 위반이 있던 체크포인트 안으로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그 취지를 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2항 1항의 구두에 의한 고지를 한 머셔는, 경기 총 심판 혹은, 경기운영 스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
면을 빌어, 1시간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조 항고와 경기 위원회
 
1항 규정위반이 보고된 머셔는, 항고를 위한 경기 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다.
 
 
1조 최저 인원수
 
1항 제1체크포인트 후, 스포츠독의 수를 줄일 수 있지만, 클래스 최소한의 마릿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8독 클래스 4마리 이상
6독 클래스 3마리 이상
3독 클래스 2마리 이상
 
 
 
1조 적용
 
1항 본 대회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독스포츠연맹(KFSS) 일반 규정에 준하여 해석한다.
2항 본 대회 규정과 KFSS 일반 규정이 상이 할 경우 본 대회규정이 우선한다.
① 선수는 항상 선수견의 뒤에서 달려야 한다.
② 선수는 스파이크가 달린 운동화의 착용을 금지 한다.
 
2조 실격규정
 
1항 개의 몸통이나 네 다리가 지면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진할 경우.
2항 개를 안고 전진할 경우
3항 정식 구간(트레일)을 이탈하여 주행할 경우 이탈 지점으로 되돌아와 경기를 이어가야 한다.
4항 참가부문을 위반하여 주행하는 경우.
5항 번호표가 미착용될 경우.
6항 경기 중에 저링벨트와 리드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항 제한 시간을 초과한 참가자는 실격 처리되며, 즉시 경기를 중지해야 한다.
8항 출발 5분 전 까지 스타트 라인에 대기하지 않을 경우.
 
3조 주행방법
 
1항 주 행 : 대회코스의 내측 코스
2항 추 월 : 대회코스의 외측 코스
3항 위험구간 및 선수 밀집 지점 : 서행 및 안전확보
 
4조 사고 발생 시
 
1항 대회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주최 측은 응급처치 이외에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2항 모두 본인 책임이거나 상대가 있는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문제로 간주 한다.
3항 장비의 파손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사고 역시 전적으로 참가선수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급된 장비 역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5조 대회 시
 
1항 경기진행의 최고 책임자는 심판위원장이다.
2항 이의제기는 KFSS심판에게만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심판위원장이 판단한다.
3항 모든 참가자는 완주했을 경우에 기록이 체크되며, 완주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4항 경기 도중 대회운영 요원이나 의무요원에게서 경기중지(정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6조 번호표
 
1항 번호표를 임의로 제작, 변조하거나, 훼손된 번호표를 부착하였을 때는 실격 처리한다.
2항 2개 이상의 다른 번호표를 동시에 달고 달리는 것을 금지한다.
3항 번호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7조 보호장비 규정
 
1항 선수견은 하네스(가슴 줄) 착용을 권장한다.
2항 선수는 반드시 연맹 공인 저링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항 KFSS 공인 저링벨트가 아닌 경우는 사전에 연맹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라도 선수와 선수견을 연결하는 줄은 번지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네스(가슴 줄)"는 현재 각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8조 기록순위 규정
 
1항 대회장 내에서는 상위 일정 순위만 게시될 수 있다.
2항 참가자 기록은 대회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항 기록과 계측은 대회 조직위의 고유 권한으로서 일체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9조 시상 규정
 
1항 시상 후라도 대회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10조 폭염 및 우천 시 대회진행 안내
 
1항 경기 출발 시 기온이 25°C를 넘으면 심판위원장은 경기를 지연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2항 비가 와도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폭우 시 경기위원장은 경기를 지연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1조 환불규정
 
1항 참가비 결제 후 참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아래의 원칙에 따라 환불한다.
① 환불 신청기간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② 환불 신청방법 :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 가능
③ 환불금액 : 참가비 전액 (취급 수수료 등 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참가 취소 시 참가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과 통장내역(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을 적어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