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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SS정관
 
 
2008年 3月 24日 改定
제 1 조(명칭 및 주소 등)

"대한독스포츠연맹"(이하 "본회"라 칭한다)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Federation of Sleddog Sports"(약칭 KFSS)라 칭한다. 또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설립목적)

본 규정은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독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합·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독스포츠의 보급 및 스포츠독의 이용지도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및 계몽
  2.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향상 풍토 조성
  3.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계몽
  4. 독스포츠 경기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료연구 및 개발
  5. 우수선수의 양성, 심판, 운영요원 등 인구 저변확대(신인발굴)
  6. 스포츠독의 위생관리 및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 각 가맹 독스포츠 단체와 지부관리 및 감독
  8. 국내 독스포츠 경기 개최
  9. 국내 독스포츠 관련 세미나 개최
  10. 국제 독스포츠 경기의 개최 및 참가, 국가대표 파견
  11. 국제 독스포츠 관련 세미나 참가
  12. 독스포츠 운동의 시설설치 및 관리
  13. 독스포츠 관련 운동 용구의 도입
  14. 독스포츠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간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제 4 조(사업의 위임)

본회는 전국 규모 연맹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연맹체 소관 범위 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선수권 대회는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5 조(지부 및 전국 규모 연맹체)
     
  본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 및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본회와 지부, 전국규모연맹체간의 분쟁이나 당해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2. 대의원 : 지부 및 전국 규모 연맹체 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선임 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임기)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본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 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 만일 때 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 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8 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본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체육단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9 조(위촉임원)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0 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 조 (선임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기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당해 경기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 12 조(구성)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3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총회 구성)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은 총회 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14 조(기능)

총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시·도지부(해외지부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사항
  6. 규약(또는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의 주요사항
     
제 15 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까지 한다.
  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대의원 추천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 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 지며, 가·부동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소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권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 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 3분 의 1이상이 소집요구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17 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총회의 표결은 본회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선임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19 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20 조(의사)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 22 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주요 사항
       
제 23 조(정족수)
     
  이사회는 4인 이상의 재적이사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4 조(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 26 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 자격심의 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28 조(설치)
     
  본회가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약 및 임원인준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경기단체에서 정한다.
     
제 29 조(설치)
     
  본회는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나, 해외지부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본회의 시·도지부는 당해 경기단체에 대하여는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 도 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본회의 시·도지부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시·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회의 시·도지부 규약은 본회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본회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회 시·도지부 선임임원은 시·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시·도지부는 본회에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시·도지부 임원이 본회 또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 상벌규정 및 시·도 체육회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전기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및 본 규정,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의 규약(또 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 30 조(시·도지부총회)
     
  시·도지부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13조에 준한 시·군·구 지부 별 대의원 각 1인
    2. 본 규정 제13조에 준한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사회인군, 학교군)
  전항 제1호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총회를 구성한다.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인
    2. 본 규정 제13조 제3항에 준한 경기단체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전 제1항 제3호의 단체군 대의원은 경기단체 시·도지부장이 소집 한 단체 군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 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전 제2항 제1호의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익금
     
제 32 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33 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 34 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 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적립 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 35 조(회계 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사무국)
     
  본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 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38 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9조 (제4장 "대의원 총회"에 대한 특례)

대의원총회와 관련한 모든 규정은 향후 총회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그 원칙을 천명하고자 공개하는 것이며, 대의원총회가 결성될 때까지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와 이사가 대신한다.

제40조 ("대한체육회" 관련 특례)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의 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정관에는 대한체육회 가맹을 전제로 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정관의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은 대한체육회 가맹 시 까지 무시하기로 한다.

제41조 (준용) 기타 특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정관의 취지에 맞게 해석한다.

제42조 (경과사항) 본 규정은 2003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02. 01)

제4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