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독스포츠연맹"(이하 "본회"라 칭한다)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Federation of Sleddog Sports"(약칭 KFSS)라 칭한다.
또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설립목적)
본 규정은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독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합·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독스포츠의 보급 및 스포츠독의 이용지도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및 계몽
2.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향상 풍토 조성
3.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계몽
4.
독스포츠 경기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료연구 및 개발
5.
우수선수의 양성, 심판, 운영요원 등 인구 저변확대(신인발굴)
6.
스포츠독의 위생관리 및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
각 가맹 독스포츠 단체와 지부관리 및 감독
8.
국내 독스포츠 경기 개최
9.
국내 독스포츠 관련 세미나 개최
10.
국제 독스포츠 경기의 개최 및 참가, 국가대표 파견
11.
국제 독스포츠 관련 세미나 참가
12.
독스포츠 운동의 시설설치 및 관리
13.
독스포츠 관련 운동 용구의 도입
14.
독스포츠 관련 각종 간행물의 발간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제 4 조(사업의 위임)
본회는 전국 규모 연맹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연맹체 소관 범위 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선수권 대회는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5 조(지부 및 전국 규모 연맹체)
①
본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③
본회의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 및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④
본회와 지부, 전국규모연맹체간의 분쟁이나 당해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2. 대의원 : 지부 및 전국 규모 연맹체 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②
선임 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본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 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 만일 때 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 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8 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본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⑥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체육단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9 조(위촉임원)
①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0 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 조 (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기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당해 경기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 12 조(구성)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3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총회 구성)
①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은 총회 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③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14 조(기능)
총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시·도지부(해외지부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사항
6.
규약(또는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의 주요사항
제 15 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까지 한다.
②
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대의원 추천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 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 지며, 가·부동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권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 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 3분 의 1이상이
소집요구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17 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총회의 표결은 본회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선임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19 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20 조(의사)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 22 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주요 사항
제 23 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4인 이상의 재적이사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4 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 26 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 자격심의 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28 조(설치)
①
본회가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약 및 임원인준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경기단체에서
정한다.
제 29 조(설치)
①
본회는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나, 해외지부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시·도지부는 당해 경기단체에 대하여는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 도 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시·도지부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본회의 시·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본회의 시·도지부 규약은 본회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본회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본회 시·도지부 선임임원은 시·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본회의 시·도지부는 본회에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본회의 시·도지부 임원이 본회 또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 상벌규정 및 시·도 체육회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⑨
전기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및 본 규정,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의 규약(또
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 30 조(시·도지부총회)
①
시·도지부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13조에 준한 시·군·구 지부 별 대의원 각 1인
2.
본 규정 제13조에 준한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사회인군, 학교군)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총회를 구성한다.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인
2.
본 규정 제13조 제3항에 준한 경기단체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③
전 제1항 제3호의 단체군 대의원은 경기단체 시·도지부장이 소집 한 단체
군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 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전 제2항 제1호의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익금
제 32 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33 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 34 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 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적립 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 35 조(회계 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 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38 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9조 (제4장 "대의원 총회"에 대한 특례)
대의원총회와 관련한 모든 규정은 향후 총회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그 원칙을 천명하고자 공개하는
것이며, 대의원총회가 결성될 때까지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와 이사가 대신한다.
제40조 ("대한체육회" 관련 특례)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의 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정관에는 대한체육회 가맹을 전제로 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정관의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은 대한체육회 가맹 시 까지 무시하기로 한다.
제41조 (준용) 기타 특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정관의 취지에 맞게 해석한다.
제42조 (경과사항) 본 규정은 2003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02. 01)
제4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03. 24)